중국 국기 '오성홍기'.ⓒ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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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당국이 개정 '반(反)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한 지 2주가 넘었으나 "아직 우리 교민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안은 없다"고 18일 우리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우리 공관과 여행업체를 통해서도 계속 안전에 유의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방첩법은 '간첩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행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은 사진 촬영이나 인터넷 검색 등의 일상적 활동마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의 방첩법 시행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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