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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집요한 신체 접촉 후 50만 원 제안까지…성범죄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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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집요한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인데요.
'지하철 민원 발생 시 112 혹은 1577-1234에 신고한다.'
저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출구까지 따라 나온 남성은 '1시간 함께 있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집요한 신체접촉, 함께 있는 대가로 제시한 50만 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권재경 / 편집 안송아 / 촬영 김준연 / 브랜드 디자인 김태화 김하경 / 행정 박다미 정아름 이수아 / 담당 인턴 윤성민 / 연출 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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