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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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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9일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공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두 자녀 가구도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