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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아 살해 · 유기범도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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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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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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