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은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
"파업 참가자들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1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업계에선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천5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본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합법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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