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뉴스딱] CCTV에 검정 봉지 씌운 직원들…대법이 손 들어준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가 작업장에 설치한 CCTV를 작업자가 가린다면, 유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자 A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서 가렸는데요.

회사가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CCTV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