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