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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접근금지명령'도 소용없었다…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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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칼에 찔린 3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수차례 찾아오고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스마트 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는데, 나흘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17일) 새벽 5시 50분쯤 이곳에서 "딸이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출근하러 집을 나서자 새벽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웃 주민 : 여섯 시 다 돼서 악 아악 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어. 경찰들이 막더라고 나를. 저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거기 피 있었나 봐.]

칼에 찔린 3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양손을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가해 남성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난달 숨진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은 물론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남성이 나타나지 않자 스마트 워치를 경찰에 반납했고, 나흘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런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까진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현재 범인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최소 징역 10년의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 신승규,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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