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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일(18일)부터 시행돼,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돼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외에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본 지인과 가족에게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하게 취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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