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상기후 우려"…드론으로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드론을 활용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발생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일정 기간 특별단속으로 행해지던 감시망을 대규모 건설 현장 등 오염물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앞으로 실시간 단속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초경량 비행장치 활용,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구축·운영' 용역에 착수했다.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 지역의 매연 및 비산먼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김포, 부천, 광명, 시흥 등 경기 13개 시·도가 대상이다. 수도권청 드론창고 내 관세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오염 발생 우려 지역을 전국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배경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2년 4만8035개소에서 2020년 5만6685개소로 18.0% 증가했다. 연간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1종 업소는 같은 기간 10.4% 줄어든 반면, 연간 2만~10만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업소와 5종(2t 미만) 업소는 각각 26.5%, 17.4% 급증했다.

이번 실시간 감시체계 구상 역시 시멘트, 석회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산먼지란 야적장 등에서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사업 시행 3일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고, 관련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각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감시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해서는 안전관이 직접 현장 굴뚝을 오르며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근무자들의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대기오염물질 측정근무자들을 만나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산업단지나 대기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또 화재 발생 대응 2단계 이상의 경우 아파트 등 인근 주민 밀집 시설의 오염물질을 함께 측정한 후 유관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법행위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