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액투자자들의 투자한도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2의 P2P금융 돼선 안 돼"
16일 토큰증권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초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이다.
지난 13일 열린 토큰증권발행(STO) 입법 공청회에서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도 ST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ST 투자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유통 플랫폼별 1인당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익증권보다 투자 위험이 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는 더 낮게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닷컴버블' 당시부터 새로운 잔치(시장)가 열리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자산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업자들에게 투자금만 보태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거래의 위험도는 상품의 특성에 달려있다. 논의 중인 토큰증권은 구조가 복잡하지도, 가격 변동 폭이 크지도 않다"며 "단순히 장외거래라고 고위험 투자로 간주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제2의 P2P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업권 전체에서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5000만원까지 투자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P2P 금융도 투자한도를 설정하면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투자자가 투자한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도를 정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허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프로젝트 기반 토큰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과정에서 발행업자 등이 실제 프로젝트보다 토큰증권의 가격 추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보호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입법, 디테일은 시행령"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등의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국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 가상자산을 생성,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퍼블릭(개방형)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으로 흡수되기 어렵다"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의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해 이사는 “분산원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법적으로 너무 자세히 사전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산원장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논쟁적인 부분은 세부 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마련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토큰증권 제도화는 입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