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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험금 노리고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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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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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겁을 먹은 A 씨가 부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존속살해 미수 때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생명보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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