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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8월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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