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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노사협의회 쪼개기' 위법"…LG전자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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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명 이상 사업장은 경영진과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LG전자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LG전자의 생산기능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반면, 사무직은 장기간 노조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