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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소송 승소에 "법무부 등과 후속 대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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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 상대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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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유씨가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외국 동포라 해도 일정 연령이 넘으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02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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