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통신자료 요청 최소화' 인권위 권고 충실히 이행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고 불수용" 인권위 발표에 반박…"조회 건수 현저히 감소"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공수처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사후 심의와 내·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공수처와 검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이를 반영해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후속 조치"라며 "공수처가 취한 조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맡아 통신자료 조회를 사전·사후 통제하고, 통신자료 조회 기준을 마련하고 건수별 승인 권한 등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 제정 등 관련 조치 이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인권위는 작년 12월 공수처가 통신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점, 예규를 제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기관 내부의 통제 노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