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사찰논란' 통신 조회에 "법 위반 없고 비례원칙 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에 자체 점검 결과 통보…감사원 "수사·재판 관련 번호는 추가 점검 필요"

"대검, '면허 취소' 대상 의·약사 32명 복지부 통보 안 해…15명은 버젓이 영업"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말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검찰청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아, 이 중 15명이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 및 대검찰청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 통신자료 요청 중 30% 점검…"문제없었다"

앞서 2021∼2022년 공수처는 주요 수사를 하면서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일부 기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간 사찰' 논란이 일었다.

통신자료는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가입자 정보가 담겨 있다.

감사원이 작년 10월 공수처 정기감사에 착수하자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도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 점검 결과만 받아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공수처가 작년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점검과 자체 제도개선을 시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우선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에서 자체 점검하고 감사원은 자체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 사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총 6천488개 전화번호를 받았고, 이 중 현재 수사·재판 중이거나 검찰청 등에 이첩된 사건 관련 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 1천896개(29.2%)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당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수사과장 또는 정당한 직무대리자의 위임·전결로 이뤄졌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이미 법원 영장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확보한 사례 중 수사의 긴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통신자료를 받았다며 비례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수처 자체점검 내용에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재판 중이어서 제외된 부분은 추후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CG)
[연합뉴스TV 제공]



◇ 대검, 사무장병원·불법 약판매 등 의료인 32명 면허취소 통보 누락

대검은 각 검찰청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해 면허가 취소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놓고도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철저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보를 누락한 의료인 32명이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 중 15명은 버젓이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추적한 결과 한의사 A씨는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여전히 한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 없이 약 4년간 3천400여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 형을 받았지만 약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제약사에 실제보다 많은 의약품을 산 것으로 명세서를 조작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한 의사는 여전히 월 5천2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검은 2년 전인 2021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인·허가나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재판 결과를 철저히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당사자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 기기 계약추진서 배점 임의변경·서류파기"…1명 징계 요구

이번 감사에서는 대검과 공수처의 물품·시스템 구매 계약 업무 태만도 지적됐다.

대검은 2019∼2021년 청사 내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계약(총 3건, 약 10억원)을 추진하면서 담당자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임의로 변경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도록 돼 있는 정량평가를 평가위원이 하게 하고, 평가위원별 점수와 서명이 있는 서류를 보존기간을 채우지 않고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1명을 징계할 것을, 2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공수처는 작년 7월 약 2억7천만원 규모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 구매계약 입찰을 진행하면서 나라장터에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최초로 실시된 감사이므로 신설기관 성격을 감안해 시스템 정비, 감사체계 점검, 계약 관련 지도·점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