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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가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황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 모 씨와 부장 이 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 모 씨도 함께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 2021년 홍 씨와 이 씨, 김 씨 등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씨와 이 씨, 김 씨는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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