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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중학생 후배 몸에 강제로 문신 새긴 15살 고교 자퇴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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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15살 A 군이 특수 상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14살 B 군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허벅지에 길이 20cm 정도의 잉어와 도깨비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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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