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증거 확보돼 있었지만 '불기소'…검사들 '직무 유기'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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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은 12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차 전 본부장 측은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윤씨도 이른바 '출국금지 사건' 공판에서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걸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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