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12일)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이 관련법 개정 이후에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재작년 12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게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한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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