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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방송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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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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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2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BS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으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KBS의 공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KBS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김의철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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