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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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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로 구속 기소, 직무수행 불가능 판단

MTN 3000만원 과징금 20% 감경안도 의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법한 행위로 구속 기소된 윤 이사가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데일리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를 표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KBS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으며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가 윤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이 보장한 임기의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 대해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재심 청구도 의결했다.

MTN은 방송법에 따른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지난 3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MTN이 위반 프로그램 심의 제재 처분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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