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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중' 윤 대통령, 오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자결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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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리투아니아서 재가 전망…30년 만에 분리징수

뉴스1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7.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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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윤수희 기자 =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장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전자결재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대로 오늘(11일) 재가가 날 것"이라며 "재가가 나는 대로 공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수순을 밟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서명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 된다.

대통령실은 30여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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