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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ick] 모르는 사람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살해…"만취"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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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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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간 뒤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저녁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B(64) 씨에게 3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생면부지의 관계였는데, 당시 술을 마신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B 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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