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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진출기업,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韓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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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 채택…미신고 등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

과도한 보조금 수령 시 기업결합·공공입찰 제한…EU 직권조사도 가능

연합뉴스

EU 집행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우선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총 5천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한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전부 개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도 제3국에서 3년간 최소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 규모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10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정해진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외국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도 개시할 수 있다.

신고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될 때도 직접 조사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EU 당국자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계약 체결 금지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예고됐다.

FSR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의 '무차별' 보조금 관련 규제가 없어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번 조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EU에 진출하려는 한국 산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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