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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오류'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거두는 7월분 재산세 일부가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 출력 안내'라는 긴급 안내문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인 관리자는 "과세 물건 중 지방 교육세 연세액의 10원이 적게 부과 처리됐다"고 공지하며 '오류 예시'와 '정상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기분'에 잘못 부과된 지방교육세 부족분은 '2기분' 부과 때 연세액의 차액만큼 부과할 예정이지만, '7월 연세액으로 부과한 지방교육세는 징수 방법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이유와 시스템상 누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류는 대구와 경북지역뿐 아니라 동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세무과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재산세 10원이 누락됐다"며 "이미 잘못 출력된 1기분에 대해서는 2기분에 누락 부분을 재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사업단의 전산 오류인지 착오인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부과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해서 고지서를 다시 뽑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7월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된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누락분에 대한 징수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 중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지난해 대비 8조 8천억 원 부족한 15조 6천억 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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