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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중도층도 부정적 “피해자에 강요, 상식적이지 않아”[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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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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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죄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고기업 대신 배상하는 ‘제3자 해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9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6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3.6%, 보류는 18.7%였다. (164명 참여, 정치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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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폴리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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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진보의 87.2%, 중도의 73.7%, 중도보수의 51.4%가 ‘반대’하면서 중도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진보층의 한 20대 남성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걸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 안 받아주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안 받아준 너희가 문제야‘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도진보층의 한 60대 남성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이 해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나서서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중도층의 한 30대 남성은 “통 큰 결정은 해도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치적 만들기에 억울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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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폴리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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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탁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73.7%가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14.8%, 보류는 11.5%였다. (220명 참여, 정치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중도진보층의 98.2%, 중도층의 68.5%, 중도보수층의 45.5%가 법원이 공탁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도진보의 20대 남성은 “법리도 법리지만, 일단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집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고, 또다른 20대 남성은 “최소한 중간 지점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탁신청을 제출한 법원 공탁관들은 줄줄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제3자 해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민법 제469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정부는 민법 487조에 따라 ‘제3자 변제공탁’이 적법하다며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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