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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인권위 "시위 노동자 머리 누르고 체포한 경찰,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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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지난해 시위하던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시위 당시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이 도망갈 우려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하게 제압해 체포한 건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진행하라고 관할 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