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지난해 시위하던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시위 당시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이 도망갈 우려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하게 제압해 체포한 건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진행하라고 관할 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지회장은 체포가 부당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경찰은 김 지회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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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체포가 부당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경찰은 김 지회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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