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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경제에 찬물 끼얹는 ‘정치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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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현대차노조 향해 “쟁의권 없는 불법파업”

금속노조 “이 장관은 경제지 논설위원인가”

경향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파업 관련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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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민주노총 총파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과 그 산별 조직들은 국민 경제를 무시하는 투쟁은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긴급 회의를 연 것은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다음주 총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한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의 파업 동참에 대해 “회복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대해 “올해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동참하는 일부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여러분은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지방관서장들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은 ‘총파업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한 보수·경제지의 앵무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을 내걸고 나서는 파업이 불법이라면 불법으로 규정한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나선 파업이 ‘합법’이어야 정상이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조합원의 권리, 노동권과 관련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유린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 우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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