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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음주 운전' 남태현에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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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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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어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남 씨 소속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PB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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