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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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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조례 제정…수서 일대 로봇거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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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원안내로봇 '강남봇'을 시연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7일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을 관내에서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연구개발, 실증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도 담겼다.

수서역 일대에 로봇거점지구를 조성하려는 강남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이 더 활성화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 로봇산업 등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민국 미래 로봇 사업을 이끄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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