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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 용산서장도 석방…유가족, "상식이 있는 나라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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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112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는데,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짙은색 양복을 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