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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정부, '단통법' 폐지하는 대신 개선…'온라인 성지'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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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논란이 됐던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판매점에 추가 지원금을 늘려서 휴대전화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로 묶는 약정 할인 기간도 1년으로 줄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신사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약정 기간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김 모 씨/서울 구로구 : 2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알지 못하던 위약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