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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부, '단통법' 폐지하는 대신 개선…'온라인 성지'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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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논란이 됐던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판매점에 추가 지원금을 늘려서 휴대전화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로 묶는 약정 할인 기간도 1년으로 줄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신사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약정 기간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김 모 씨/서울 구로구 : 2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알지 못하던 위약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

또 약정 기간에는 판매점이 제시한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박동주/서울 강서구 : 가격적으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월로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게, (금액이) 크면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 모 씨/서울 구로구 : 공시지원금으로 깎아준다고 하는데 요금으로 어차피 다시 그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이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1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또 기존에는 5G 휴대폰을 구입하면 일단 5G 요금제를 반드시 써야 했는데, 앞으론 더 싼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논란이 컸던 단말기 유통법, 즉 단통법은 폐지 대신 지원금을 늘리는 쪽으로 바꿉니다.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올려서 휴대폰 판매 가격을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싼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 30% 혜택 쏠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신 폰을 값싸게 파는 이른바 '온라인 성지'를 더 늘려 단통법은 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25년 경력) :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팔아야지 공시지원금하고 선택약정으로는 불가능해요.]

또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통신사의 협조가 요구되는 등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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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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