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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때렸다고 신고를 해?"…흉기 쥐고 집 앞에서 기다린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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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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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연인이 자신을 폭행범으로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쥐고 1시간가량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B 씨를 향해 "왜 신고했냐", "널 죽이겠다"며 B 씨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함께 있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외출 시간에 맞춰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범행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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