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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쯤 부대 생활관과 연병장 등지에서 여성 상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여성 상관 3명에 대해 욕설하며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모욕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상관이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임 C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가 하면, 2022년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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