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탄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제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이전까진 빌린 땅 위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료 등 임대주택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들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기반 확충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전통 사찰 보존지 안에 있는 주택부속토지는 문화유산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원 명목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통 사찰은 물론, 사하촌이라 불리는 사찰 주변 공동체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 달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