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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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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오늘(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부 부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적금이 5천만 원을 넘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필요시에는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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