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지정측량 업무규정' 행정예고
수직 이륙을 준비하는 측량용 드론 |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지적측량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지적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은 현재 측량 분야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 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드론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규정으로 드론 지적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드론이 찍은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 영상 자료로 지적측량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기 마련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드론으로 지적측량을 하려면 작업계획을 수립한 뒤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대공표지를 설치하고 지상기준점을 측량한 뒤 드론 촬영을 하게 된다.
촬영 이후 위치 오차를 검증하는 방법과 영상 활용 범위도 정했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제어장치 관리, 조종사 준수 사항, 비상 상황 시 대응 등 안전 점검 관련 사항도 규정에 담겼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