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파악해 별도로 신청… '제3자 변제' 법리와 무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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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한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불수리' 건은 광주지법과 달리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데 따른 '형식상' 불수리"라며 "현재 상속인들에 대한 별도의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3자 변제 관련 법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 3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을 수령했지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4명에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으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단 이유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또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주지법에서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한 배상금 공탁에 대한 불수리 결정이 나왔지만,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앞서 재단이 제출한 공탁 신청 서류에 이미 고인이 된 박 할머니가 '피공탁인'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재단에 피공탁인을 박 할머니 유족 등으로 수정한 뒤 4일까지 다시 제출토록 권고했으나, 재단은 제출 시한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 및 법원의 불수리 결정 과정에서 그 상속인이 파악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공탁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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