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신의 해직교사 4명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부산교육청]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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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직교사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며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됐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고,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합리적 사유 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채용대상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교육감은 수정 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2018년 10월 26일 결제했고, 11월 응시자격, 시험방식 등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시행해 해당 교사들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에게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을 둬 교원 특별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훼손한 관련자들을 엄중한 인사조치를 위해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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