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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어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었기에 이의신청이나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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