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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5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했는데,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한 데 따라 방송광고대행자 SM C&C는 기업 집단 카카오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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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인 카카오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차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이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1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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