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측량 업무규정 행정예고
26일 부산 영도구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지구 현장 시연회' 에서 LX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연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될 경우 접근이 위험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해상도 영상·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