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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친절한 경제] "결혼 부담 줄인다"…'결혼자금 한정' 증여세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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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밖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검토하거나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도 어제(4일) 함께 발표했죠.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금액 최대 한도가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