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1년...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왜?
(그래픽=뉴시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6시7분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종범죄전력 등이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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