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탈의실 창문에 대고 찰칵…여고생 14명 찍은 몰카범은 중학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고등학교 탈의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내부에 있는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수원시 한 고등학교 내 탈의실에서 환복 중이던 여고생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4명이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지난달 16일 탈의실을 이용하던 학생 등을 통해 A군의 불법 촬영 정황을 인지하고 같은 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