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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부산서도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기장군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출생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친모 40대 A 씨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영아 B 양이 생후 8일 만에 주거지에서 사망하자 집 주변인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조사를 거쳐 유기 의심 장소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신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넘겨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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