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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종부세 안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신탁사 특례로 2~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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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주인들의 보유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똑같이 60%로 적용한다. 이로써 2020년 수준의 주택공시가격에도 공정가액 환원(80%)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신탁사 특례'가 허용된다. 또 최근 치솟은 금리로 인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완화해주며 무주택 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동안 3만8000가구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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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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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역전세·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 정부 시절 이른바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었던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난해에 이어 이어간다. 지난해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지난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맞춰 종부세를 완화했다. 하지만 올해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작년 수준인 80% 이상으로 되돌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 폭탄'이 우려됐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소폭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1주택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1~2년간 금리 폭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른 것을 감안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해 44조원까지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현 전세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각각 6500만원,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 및 신규택지 공급과 분양을 확대하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공임대는 등록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실입주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시가 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지원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한다. 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 공급을 발표한다. 대상 공공택지는 ▲화성진안(2.9만가구) ▲과천갈현(0.1만가구) ▲시흥정왕(0.1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광주산정(1.3만가구) ▲과천(1.0만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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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특례 개요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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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조속 입법 추진한다. 정비사업에서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신탁사 특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업무지침'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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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 물량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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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아파트 분양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연내 분양주택 7만6만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회, 7000가구에서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가구 청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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