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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대사업자 말 믿고 전세 전환했더니…'압류통지서'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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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C 정의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